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편집) == 경과 요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96227|요약문 전문]]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런 형식의 문건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 주변그룹 이렇게 구분해 개입한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느냐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보고서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5805|#]] >오늘[2018년 1월 22일] 오후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를 다룬 언론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한 곳도 있고요. >반면에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쓴 곳도 있습니다. >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 있다, 없다 같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07038_22663.html|MBC [새로고침]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다? 없다? 조사 발표 짚어보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080251004.HTML|재조사 결과,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이전 진상조사위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넘겨짚었던 바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531|#]] 이는 해당 조사위가 사실을 축소, 은폐했든지 조사를 부실하게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 법관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다. 요약하면 추가 조사 결과,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성을 알려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블랙리스트 정황이 있음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605760|관련 기사]] 추가조사위가 발견한 문제의 문건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제목(등) || 작성일 || 작성자 || 내용 및 비고 || ||2015년, 2016년 인사모[*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활동내용 파악 및 보고|| || || || ||공동학술대회 및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실행||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3)|| 2016년 2월 24일 ||<|3>기획조정실 심의관||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2016년 3월 7일 ||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2016년 3월 28일 || ||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2016년 8월 24일 ||<|7>기획조정실||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2015년 2월 14일 ||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2015년 7월 6일 || || ||차○○ 판사[* 타임라인에 나온 차성안 판사이다.]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년 8월 18일 ||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4353|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년 9월 22일 || ||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 송승용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8065|참고기사]] ] 관련|| 2015년 1~2월 || ||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2016년 7월 || || ||[[원세훈(1951)|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또한 이번 조사위 발표에서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 관련 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원칙이라는 헌법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72403|관련 사설]]]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하급심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5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2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든 증거의 일부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395|관련 기사]]]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법원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① 조속히 상고심을 진행할 것 ② 전원합의체로 선고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두고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고 한다.[* [[http://news.jtbc.joins.com/html/269/NB11579269.html|관련 기사]]] 이 재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주문 및 [[법원행정처]]의 분석대로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원세훈 재판 관련 건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한 것 아니었냐는 해석마저 내놓고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167200004.HTML|#]][* [[서기호]] 변호사(전직 판사, 전직 국회의원)는, 애초에 [[박근혜]]가 상고법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딜까지 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다만 청와대가 상고법원 떡밥을 사법부 길들이기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61414|#]] ] 이에 대해 현직 [[대법관]](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2명)들은 위와 같은 '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문제의 판결은 청와대와는 무관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162052004.HTML|#]][* 여기서 '사실무근' 주장을 한 13명 중 문제의 전원합의체에 관여한 인물은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이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는 경우란 판례를 바꾸는 경우 아니면 소부(小部)에서 대법관들끼리 견해가 갈릴 때이지만 원세훈 판결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다고 꼬집었으나[[http://www.ytn.co.kr/_ln/0103_201801230946112080|#]](대법관들이 위와 같은 성명을 내기 전에 한 논평), 원세훈이 상고하였을 당시 사안이 민감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11_0013473189|#]] ]하면서, 논란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핵심 간부의 저장매체는 조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암호 때문에 열어 보지 못한 파일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개중 약 300개는 삭제된 상태), 이번에 밝혀진 내용조차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http://news.jtbc.joins.com/html/266/NB11579266.html|#]] 그리고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작용된 정황이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214&aid=0000800185|#]] [[http://news1.kr/articles/?3221629|특기할 것은, '동향 파악'(사찰?)의 대상이 된 판사들이 하필, [[법원행정처]]의 정책적 견해에 반대해 온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동향 파악을 하더라도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수긍할 만한 판사들이라고 하면, 품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나 변호사회에서 문제 있는 판사로 지목한 인물일 텐데, 정작 그런 진짜 문제 판사들은 제쳐 두고 애먼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